출판 윤리 규정 다음 설명은 IHSS-SHSS 규칙, 절차 및 지침을 기반으로 한 출판 윤리위원회 (COPE)의 핵심 규정에 해당한다. | |
제1조 (부정 행위에 대한 내용) | |
1a. 편집위원회는 투고자 또는 검토자의 부정 행위에 대해 고려한다. 1b. 이 저널에 제안된 논문의 임의의 시점에서 위조 또는 위조된 데이터, 표절, 자기 표절 및 / 또는 논문 저자의 부적절한 표시와 같은 학문적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판결을 위해 저널의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아래 6 항 참조). 1c. "가짜"데이터는 연구 결과를 허위로 나타내거나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나타낸다. 1d. "위조"는 연구 자료, 장비 또는 프로세스를 조작하거나 선택한 데이터를 손상 시키거나 삭제하여 자신의 연구 결과 또는 그 결과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1e. "표절"은 적절한 인용이나 새로운 해석과 표현의 추가없이 다른 연구의 아이디어, 내용, 결과 또는 기타 독특한 요소를 사용하는 행동을 말한다. 1f. "자기 표절"은 이전에 저자 (또는 두 명 이상의 공동 저자 중 한 사람)가 제공한 자료의 상당 부분을 재사용하고 이전에 인쇄된 대로 또는 약간 수정 한 후에도 학술 저널 또는 기타 출판물에 적절한 인용 또는 참조없이 저작권 소유자의 명시적 허가없이 허용되는 행동을 말한다. (참고 : 적절한 인용, 참조 및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전 출판물이 지정된 경우 외 학습된 저널에 대한 제출은 고려 대상에서 거부된다.) 1g. “논문 저자의 부적절한 표시”는 실제 저자에 의해 제출된 저자의 이름과 관련이 없고 연구 과정, 결과 및 분석의 작성자와 관련이 없는 저자를 기록한 경우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섹션 2 참조) 1h. 이 저널은 저자 나 검토자의 입장에서 부정 행위를 주장하는 개인의 신원을 최대한 보호한다. 1i. 저널은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및 / 또는 기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1j. 편집장은 다른 저널의 비슷한 인물들과 협력하여 부정행위자의 제출을 비교할 의향이 있다. | |
제2조 (저작자와 공헌자) | |
2a. Authorization credit은 연구의 기초가 되는 연구의 개념과 설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진술이다. 수행 원고의 작성 및 편집에 대한 중요한 입력과 통제 제출 및 게시 전에 최종 문서를 승인 한 경우에 해당한다. 2b. 소유권에는 자금 조달, 데이터 수집 또는 연구 그룹 감독과 같은 제출 텍스트 작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의 다른 요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적절한 경우 별도의 메모로 승인해야 한다. 2c. 여러 저자의 순서는 제출자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첫 번째 지명된 저자는 편집위원회 및 / 또는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연락 저자로 기꺼이 참여해야 하며, 게시된 경우 제출물의 제목 페이지에 명시되어야 한다. | |
제3조 (불만 및 항소) | |
3a. 저널은 저널, 편집인 및 출판사에 대한 불만, 그리고 목표 및 가치에 반영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환영하며 정중하게 고려하고 적절하게 고려할 것이다. 3b. 원고가 기각된 경우, 저자는 동료 검토 또는 편집 의사 결정 과정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되면 편집장 또는 편집자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3c. 학술 출판에서 현재의 모범 사례와 일치하는 "윤리 출판 관행에 대한 저널 정책"에 대한 추가 또는 개정 제안은 심각하고 신속하게 고려된다. | |
| 제4조 (이해의 상충 / 경쟁 이해) | |
4a. 모든 저자는 제출 주제와 결과에 대한 특별한 재정적, 제도적 또는 기타 관심사를 공개해야 한다. 4b. 동료 심사자들은 제출물의 저자나 그 내용에 대한 이해 상충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4c. 편집인이 저자 또는 동료 검토자의 일부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이해 상충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거나 저자 또는 동료 검토자가 다른 당사자 또는 저널의 편집 과정에 관련된 사람의 그러한 충돌을 의심하는 경우, 그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연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의심하는 경우, 불만은 저널 윤리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섹션 6 참조). | |
제5조 (데이터 및 책임) | |
5a. 조작 된 데이터 ( "가짜"또는 "가짜"– 섹션 1의 정의 참조)는 출판된 논문의 제출 또는 철회 거부 및 저자의 학술 기관 및 / 또는 기타 규제 기관의 연구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근거이다. 편집자 또는 동료 검토자가 제작을 의심하는 경우 공식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5b. 출판 전에 만족스러운 설명이 필요한 경우, 편집장 (들)은 저자에게 사과하고 상황과 관련된 동료 검토자에게 알려야 한다. | |
제6조 (윤리적 감독) | |
6a. 윤리적인 출판 관행은 모든 편집자와 기고자들에게 염려가 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책임은 이 저널의 편집장인 호남 대학교의 인문 사회 과학 연구소 (IHSS) 소장과 회원들에게 있다. 6b. 특별히 열거되지 않더라도 윤리적 우려를 제기 할 수 있는 기타 행동을 포함하여 위에서 설명한 윤리적 위법 행위로 인한 문제에 대한 판결은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의해 내려진다. 의장은 호남 대학교 IHSS 소장이어야 한다. 다른 회원은 IHSS 임원의 추천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심의에는 다수의 위원회 위원이 있어야 한다. 결정에는 출석 한 회원의 2/3의 승인이 필요하다. 의장이 위원회 구성원과의 비공식적 논의 후 사소한 위반이나 사안만 포함한다고 결정한 경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대신 위원회 구성원의 서면 심의 및 조사를 위한 사안을 제출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모든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구성원 중에서 소규모 조사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다. 전체 윤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추정적 불법 행동, 조사 대상 저자 및 추가 데이터에 대한 증언을 제공하는 증인 또는 기타에 관한 정보 제공자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6c. 윤리위원회는 제기된 이의 제기 및 변호를 포함하여 제시된 증거에 근거하여 심의 및 판결을 내린 후 저자 및 정보 제공자에게 공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판결이 위원회 구성원 사이의 합의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다수의 등록된 위원회 구성원의 출석과 최소 2/3의 승인을 요구하는 공식 투표로 2/3의 위원이 참석했을 시 결정된다.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저자 또는 정보 제공자가 항의하는 경우,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사유를 제출하여 윤리위원 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를 요청한 이유의 적절성 검토 및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은 설명과 항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 구성원의 비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재심의가 결정된 경우, 동일한 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고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창설하고 10일 이내에 조사 및 심의를 재개해야 한다. 6d. 윤리위원회는 의장 / 감독의 편집자 역할과 편집장 (들)이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징계 조치를 통지 (권장 결정자에게 알리고 공식적으로 더 나은 관심을 요청함)를 권고하고 부과 할 수 있다. 6e. 표절의 경우, 호남 대학교 인문 사회 과학 연구소 소장은 위의 6d에 명시된 징계 조치 중 하나를 수행한 후 공식 저작인에게 표절 되었음을 알리는 사과 편지를 전달해야 한다. 6f. 그런 다음 윤리위원회는 관련 연구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불법 행위가 포함되었다는 결정을 한국 연구 재단에 통보한다. 한 명 이상의 저자가 한국인이 아니므로 한국 연구 재단의 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소속 기관이 있는 모든 학계 또는 기타 연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6g. 윤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소명과 조사 없이도 편집장은 재량에 따라 대학이나 다른 연구 기관과 의사 소통하여 기관이 더 잘 탐구하는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저자와 제휴 할 수 있는 다른 연구 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 | |
제7조 (지적 재산권) | |
7a. 저작권 및 재발행 권한은 특별 문제의 일부로 제출물을 요청하지 않는 한 저자에게 남아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권한의 제어권은 해당 권한을 요청한 편집자에게 전달된다. 7b. 저널에 동시에 여러 번 제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저자는 저작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문제의 공식 출판 날짜 및 디지털 업로드 이전에 언제든지 고려 대상에서 제출을 철회 할 수 있다. 7c. 저널, 온라인 또는 인쇄물 또는 서적에 제출한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전 출판하면 이 저널의 출판을 배제 할 수 있다. 이 금지는 Academia.edu 또는 ResearchGate.net과 같은 인터넷 리서치 사이트에 대한 논문에 확대되지 않는다. | |
제8조 (저널 관리) | |
8a. 이 저널의 발행인은 호남 대학교의 비영리 인문 사회 과학 연구소 (IHSS)이다. IHSS 이사는 호남 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 다른 책임들 중에서도 이사는 윤리위원회 위원장 (섹션 6 참조)을 포함하여 저널의 방향과 윤리적 책임을 감독하지만 편집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8b. 저널의 편집 제어는 상황에 따라 다른 수의 편집인이 한 명 이상의 편집자에게 있다. 8c. 호남 대학교 IHSS 구성원은 윤리위원회를 포함한 저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8d. 저널의 국제 편집 위원은 제출을 요청하고 적절한 경우 동료 심사자로 봉사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 | |
제9조 (동료학자에 의한 심사) | |
9a. 편집장 또는 편집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표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제출물을 검토하며 제출물이 이전에 게시된 것으로 판명 된 경우 동료 심사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출물을 거부 할 수 있다. 9b. 이 시점에서 편집자는 배경과 전문 분야를 기반으로 두 명의 동료 심사자를 선택한다. 9c. 제출 저자 또는 공동 저자는 자신의 제출물을 검토 할 수 없다. 9d. 제출 저자 또는 공동 저자가 저널의 편집위원회 회원인 경우 심사자 선정 또는 심사 프로세스의 다른 측면에 참여할 수 없다. 9e. 저널은 두명의 심사 정책을 준수한다. 저자와 심사자 모두 저자/동료 심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통보받지 않았지만, 같은 분야에서 인터넷에 작업 논문이 증가함에 따라 그러한 정체성을 추론하는 것이 종종 가능하다. 9f. 저널의 두명의 심사 정책으로 인해 편집자는 심사자와 저자 간의 모든 상호 작용을 중재해야 한다. 9g. 심사자는 주제의 중요성과 적합성 및 연구 목적의 명확성에 따라 제출물을 평가한다. 연구의 질과 독창성 및 중요한 지속적인 이슈와의 연관성; 연구 방법론의 건전성과 논쟁의 구성; 연구 분석의 논리적 엄격성; 제출물의 연구 결과에 의한 기여의 중요성; 저널의 규정 준수 등을 살핀다. 9h. 심사자는 심사 결정 후 14 일 이내에 심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9i. 제출에 대한 네 가지 가능한 결정이 있다. 심사자는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게재 가(작성은 편집위원회에서 표시한 사소한 조정을 제외하고 제출 된 그대로 제출할 수 있음); 수정후 게재 (제한은 점별로 심사자에 의해 서면으로 명시되고 유사한 점 단위로 저자에 의해 처리되는 비교적 작은 변경을 제외하고는 제출할 준비가 된 것으로 간주 됨) 수정후 재심(검토 인은 출판 전에 논증, 조직 및 / 또는 프레젠테이션의 주요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 성격 및 범위는 분명한 예로 명시되어야 함); 또는 게재 불가 (심사자는 관련성, 독창성, 증거 사용, 논증, 조직 및 / 또는 표현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출자는 과장된 재 개념화 및 저자와 같은 저자에 의한 철저한 재 작성없이 출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완전히 다른 기사에 해당). 9j. 두 심사자가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가능한 결과 중 하나에 동의하면 최종 판단한다. 9k. 한 심사자가 제출된 대로 수락을 제안하고 다른 심사자가 사소한 개정을 수락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두 번째 심사자의 제안 된 개정을 검토하고 비판의 타당성을 근거로 제출된 대로 게시 할 것인지, 또는 수정 된 후에 게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9l. 한 심사자가 제출된 대로 수락을 제안하고 다른 심사자가 주요 개정 후 재검토를 주장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두 번째 심사자의 비판을 검토하고 제기된 문제의 타당성과 유효성에 따라 저자에게 상대적으로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호에 출판 될 예정이거나 주요 이슈를 다시 작성하여 향후 호에 출판 될 예정인 경우 소량 개정한다. 9m. 한 명의 심사자가 사소한 수정을 수락 한 것으로 투표하고 다른 한 명은 주요 수정 후 재검토를 주장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두 가지 비판을 면밀히 검토하여 두 심사자 중 하나 또는 두 심사자에 의해 구상 된 개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소한 변경만 필요하다는 결정의 경우, 두 심사자 모두가 "수정 후 게재"에 투표 한 것처럼 처리된다. 주요 변경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제출 한 두 심사자 모두“수정 후 재심”에 투표한 것처럼 처리된다. 9n. 한 심사자가 게재 불가에 투표하고 다른 심사자가 다른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면 편집위원회는 첫 번째 심사자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다. 심사관이 판단에 근거하여 강력한 사건을 제기한 경우도 면밀히 검토한다. | |
제10조 (발표 후 토론 및 수정) | |
10a. 이 저널은 출판 후 토론과 기사 토론을 장려한다. 게시된 기사에 반응하는 서명된 기고물은 향후 저널 웹 사이트에 적절하게 게시될 것이다. 10b. 작성자가 게시된 기사를 수정, 수정 또는 철회하려는 경우 웹 기반 버전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변경을 담당할 편집장에게 연락해야 한다. 최초 출판 날짜와 개정 또는 철회 날짜는 공표될 것이지만, 최초 개정 전, 철회 텍스트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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