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 |
| 2007. 1. 1 제정 | |
| 제 1장 총칙 | |
| 제1조 [목적] | |
| 이 규정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발행하는 논문집 “인문사회과학연구”에 논문을 투고·발표·게재(예정)된 논문에 대한 윤리를 확립하여, 연구행위자(이하: 연구자)들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 |
이 규정은 논문을 투고 및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본 연구소에서 발간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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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윤리 규정 | |
| 제3조 [기저] | |
| 본 연구소에서 논문을 투고·발표하는 모든 저자는 본 연구소 정관에 규정한 대로 학문의 발전을 위해 학자의 양심에 기인하여 논문을 투고하고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제4조 [용어의 정의 및 위반행위] | |
| 논문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라 한다)라 함은 논문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 등 부당하게 행한 논문저자의 제반 행위 등을 말하며 위반행위의 설명은 아래 각 항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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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지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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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연구윤리규정 준수의 의무화] | |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 발행 논문집 “인문사회과학연구”의 수준 제고와 논문 투고 및 발표자의 연구윤리의식 고취와 실천을 위해 논문 투고 시 윤리규정 서약서 란의 필수적인 반드시 동의를 규정한다. | |
|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
|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 |
| 윤리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
| 제8조 [자료제출 요구] | |
| 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 |
| 제9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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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 |
|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
| 제11조 [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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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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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장 검증 이후의 조치 | |
| 제12조 [결과에 대한 조치] | |
| 부당행위 관련자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본 연구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고 연구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한다. 부당행위 해당 저자에게는 조치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아래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 제13조 [징계조치 및 수위] | |
| 연구소장은 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다음 각 항보다 더욱 적절한 징계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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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주의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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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공개] | |
|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 제15조 [기타] | |
| 본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사회상규에 의거 판단한다. | |
| 부 칙 | |
|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부 칙 | |
|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부 칙 | |
|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