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개정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논문심사규정
제1조 [논문투고 자격]

1. 본 논문집은 원칙적으로 인문사회과학관련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2. 회원은 각 학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3. 공동연구의 경우 투고자 중 적어도 1인 이상이 회원이어야 한다. 

(단, 기획/특집 논문의 경우 이 규정을 면한다)

제2조 [논문심사 제외 사항]

1. 기존의 학술지, 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

2. 영리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연구된 논문 

3.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4. 분량, 형식, 논문 작성 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논문

제3조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

1.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 발간호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2. 심사위원장은 논문집의 구도와 분량 그리고 편집방향을 정한다. 

3.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협의 하에 투고 논문 1편당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4. 논문을 투고한 자는 다른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5.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호의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 [논문 평가 항목]
투고 논문은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

1. 연구 주제의 적합성 및 연구 목적의 명료성

2. 연구의 질적 수준과 논문의 독창성 및 후속 연구의 연계성 

3. 연구 방법 및 논의 구성의 타당성 

4. 연구 분석의 체계성 및 엄밀성 

5. 연구결과에 대한 의의와 학문적 기여도 

6. 논문 작성 규정의 준수 정도

제5조 [심사절차 및 게재여부 결정]

1. 심사위원은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심사 결과를 <범례>에 따라

1) 게재 가, 2) 수정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 4) 게재 불가 등의 하나로 판정하고, 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게재 여부 결정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3.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판정은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에서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 의견이 없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4. 게재의견이 다수이더라도 게재불가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5. 편집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편집위원의 다수 의견을 따르되, 가부 의견이 동수일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게재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불가
심사자1심사자2심사자3심사자1심사자2심사자3심사자1심사자2심사자3심사자1심사자2심사자3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불가불가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범례> 이하 규정에 없는 내용은 보편적 원칙을 적용한다.

제6조 [심사 및 수정 여부 확인]

1.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한다.

2. 편집위원회는 부분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 확인한다. 

3. 논문의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제7조 [일반논문과 특집/기획 논문]

1. 일반논문은 년 4회 발행한다.

2. 일반논문 발행은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그리고 11월 30일 발행한다. 

3. 일반논문은 발행 45일 전 투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4. 특집 논문 모집은 편집위원회의 기획을 거쳐 공모나 청탁 형식으로 할 수 있다. 

5. 특집/기획 논문도 일반 투고 논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단, 특집/기획논문의 성격이나 취지를 감안해서 심사의 일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집/기획 논문은 편집자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논문게재 및 준수사항]

1. 심사 후 게재논문은 「인문사회과학연구」 이외의 학회나 학술지에 이중으로 심사의뢰 할 수 없다.

2. 서평과 에세이에 관련된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게재논문의 사용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게재논문의 사용 언어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9조 [심사비 및 게재료]

1. 논문 심사비용은 투고당시 논문 1편당 9만원(90,000원)을 접수한 후 심사한다. (단, 논문심사비는 1회에 한하여 유효하다)

2. 수정 후 심사위원이 바뀌는 경우는 바뀐 심사위원 1분당 2만원(20,000원)씩 심사비를 추가로 받는다. 

3. 논문 게재비는 게재확정 직후 연구비 지원 연구논문은 1편당 35만원,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는 논문은 25만원의 게재료를 연구소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4. 별쇄본은 원하는 투고자에 한하여 게재 확정후 별쇄본 15부에 대해 별도의 5만원을 지급받는다. 

5. 특집/기획 논문의 심사비와 게재료는 일반 투고 논문과 동일한 원칙에 준한다. 

6. 심사비는 심사절차가 종료 후 심사자에게 심사료를 지급한다. 

7. 심사비는 각각 초심 3만원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심사비, 게재비, 별쇄본비 등 비용지급은 온라인 뱅킹(on-line banking)을 원칙으로 한다. 

(예금주: 윤영(인문사회과학연구소)) 

(계좌번호: 광주은행 1121-023-472276)

제10조 [기타사항]

1. 영문초록은 전문인의 교정을 받은 후 게재한다.

2. 논문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편집위원회에 귀속되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