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과학연구소 규정
1994. 11. 26 제정 규칙 제 68  호
1998. 04. 09 개정 규칙 제185호
1998. 06. 23 개정 규칙 제249호
2003. 07. 31 개정 규칙 제416호
2009. 05. 26 개정 규칙 제665호
2010. 09. 30 개정 규칙 제699호
2014. 06. 18 개정
2019. 05. 2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학제간의 학술적 연구와 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세계시민성 함양을 바탕으로 민주복지사회건설 및 지역사회 빌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9.17 개정>
제2조(사업)
연구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제 학문 간의 학제적 융합 발전을 위한 제 자료수집 분석연구와 영문 및 국제학술지 발간 <2014.6.18 개정>

2. (삭제)

3. (삭제)

4.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의 자문 및 교육

5. 제 학문 간의 학제적 융합 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및 학술발표회 개최 <2014.6.18 개정>

6. 국내외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원 파견 및 학술교류

7.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 <2014.6.18 개정>

8. 세계 시민성·안보통일·사회조사·선거 매니페스토 분석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조사연구 및 관련 학술교류 <2014.6.18 개정>

9. 본 연구소의 목적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의 추진

제2장 [조 직]
제3조(조직)
①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2009.5.26 제665호 개정>

1. 연구소장 1명

2. 연구부소장 1명 

3. 편집위원장 및 센터장 약간명 <2010.09.30 개정> 

4. 연구위원 약간명 

5. 전임연구원 약간명 <2019.9.17 개정> 

6. 연구보조원 약간명 

7. 전임연구위원 4명중 두명을 선임연구위원(전체 행정 총괄 1인, 학술지 편집 총괄 1인)으로 둔다.

② 연구소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개정 2009.5.26. 2010.9.30.>

1. 편집위원회

2. 호남세계시민센터 <2014.6.18 개정> 

3. 호남통일안전센터 <2014.6.18 개정> 

4. 호남사회조사센터 <2014.6.18 개정> 

5. 호남선거매니페스토센터 <2014.6.18 개정> 

6. 자문위원회 

7. 운영위원회 

8. 연구소장 아래 학술연구팀, 교육개발팀, 대외협력팀, 행정팀을 둔다.

제4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부교수 이상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부소장 등)

① 부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연구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② 편집위원장, 각 센터장은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2009.5.26 제665호 개정>, <2010.09.30 개정> 

③ 연구소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목적과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인문사회과학관련 전임교원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며, 국내외의 저명학자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술연구교수, 겸임연구원 또는 객원연구원으로 각각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학술연구교수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전임연구원의 직급은 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으로 한다. 전임연구원의 채용과 평가에 관한 규정은 학교교원인사규정에 근거한다. 다만 별도의 사유가 따를 시 세부지침에 따른다. <2020.9.17 개정> 

④ 연구보조원은 사업과제 책임자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학술연구교수, 전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 그리고 연구보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⑥ 창의융합대학장을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고 연구소장을 교양 교육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2019.9.17 개정>

제6조(간사) (삭제)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연구소의 운영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구성)

①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소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재  정]
제11조(재정)

① 연구소 재정은 본교 교비, 학술용역사업수익금,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12조(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2. 연구소의 사업운영 결과

3. 연구소의 중요사업 시행

4. 연구원의 연구업적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며, 세부지침은 별도로 관리 한다. <2014.6.18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