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규정 |
| 1994. 11. 26 제정 규칙 제 68 호 |
| 1998. 04. 09 개정 규칙 제185호 |
| 1998. 06. 23 개정 규칙 제249호 |
| 2003. 07. 31 개정 규칙 제416호 |
| 2009. 05. 26 개정 규칙 제665호 |
| 2010. 09. 30 개정 규칙 제699호 |
| 2014. 06. 18 개정 |
| 2019. 05. 27 개정 |
| 제1장 [총 칙] |
|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학제간의 학술적 연구와 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세계시민성 함양을 바탕으로 민주복지사회건설 및 지역사회 빌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9.17 개정> |
| 제2조(사업) |
| 연구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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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학문 간의 학제적 융합 발전을 위한 제 자료수집 분석연구와 영문 및 국제학술지 발간 <2014.6.18 개정> 2. (삭제) 3. (삭제) 4.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의 자문 및 교육 5. 제 학문 간의 학제적 융합 발전에 관한 심포지엄 및 학술발표회 개최 <2014.6.18 개정> 6. 국내외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원 파견 및 학술교류 7.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 <2014.6.18 개정> 8. 세계 시민성·안보통일·사회조사·선거 매니페스토 분석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조사연구 및 관련 학술교류 <2014.6.18 개정> 9. 본 연구소의 목적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의 추진 |
| 제2장 [조 직] |
| 제3조(조직) |
| ①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2009.5.26 제665호 개정> |
1. 연구소장 1명 2. 연구부소장 1명 3. 편집위원장 및 센터장 약간명 <2010.09.30 개정> 4. 연구위원 약간명 5. 전임연구원 약간명 <2019.9.17 개정> 6. 연구보조원 약간명 7. 전임연구위원 4명중 두명을 선임연구위원(전체 행정 총괄 1인, 학술지 편집 총괄 1인)으로 둔다. |
| ② 연구소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개정 2009.5.26. 2010.9.30.> |
1. 편집위원회 2. 호남세계시민센터 <2014.6.18 개정> 3. 호남통일안전센터 <2014.6.18 개정> 4. 호남사회조사센터 <2014.6.18 개정> 5. 호남선거매니페스토센터 <2014.6.18 개정> 6. 자문위원회 7. 운영위원회 8. 연구소장 아래 학술연구팀, 교육개발팀, 대외협력팀, 행정팀을 둔다. |
| 제4조(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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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부교수 이상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제5조(부소장 등) |
① 부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연구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② 편집위원장, 각 센터장은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2009.5.26 제665호 개정>, <2010.09.30 개정> ③ 연구소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목적과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인문사회과학관련 전임교원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며, 국내외의 저명학자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술연구교수, 겸임연구원 또는 객원연구원으로 각각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학술연구교수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전임연구원의 직급은 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으로 한다. 전임연구원의 채용과 평가에 관한 규정은 학교교원인사규정에 근거한다. 다만 별도의 사유가 따를 시 세부지침에 따른다. <2020.9.17 개정> ④ 연구보조원은 사업과제 책임자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학술연구교수, 전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 그리고 연구보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⑥ 창의융합대학장을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고 연구소장을 교양 교육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2019.9.17 개정> |
| 제6조(간사) (삭제) |
| 제3장 [운영위원회] |
| 제7조(설치) |
| 연구소의 운영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제8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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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제9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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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 제10조(심의사항) |
|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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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소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제4장 [재 정] |
| 제11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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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소 재정은 본교 교비, 학술용역사업수익금,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
| 제12조(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
|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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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소의 사업계획 2. 연구소의 사업운영 결과 3. 연구소의 중요사업 시행 4. 연구원의 연구업적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제13조(준용) |
|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며, 세부지침은 별도로 관리 한다. <2014.6.18 개정> |
| 부 칙 |
| 이 규정은 199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이 규정은 201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