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윤리 규정
다음의 사항들은 출판윤리위원회(COPE,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의 핵심 규정에 따라 IHSS-SHSS 규칙, 절차 및 지침이 어떻게 적용되고 확장될지 기술한다. <개정 2023.7.27.>
제1조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 <개정 2023.7.27.>
1. 편집위원회는 투고자 또는 검토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고려한다.
2. 본 학술지에 제안된 논문이 임의의 시점에서 위조 또는 위조된 데이터, 표절, 자기표절 또는 논문 저자의 부적절한 표시와 같은 학문적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판결을 위해, 연구소장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아래 제6조 참조). <개정 2023.7.27.>
3. “가짜” 데이터는 연구 결과를 허위로 나타내거나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나타낸다.
4. “위조”는 연구 자료, 장비 또는 프로세스를 조작하거나 선택한 데이터를 손상시켰거나 삭제하여 자신의 연구 결과 또는 그 결과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표절”은 적절한 인용이나 새로운 해석과 표현을 추가하지 않고 다른 연구의 아이디어, 내용, 결과 또는 기타 독특한 요소를 사용하는 행동을 말한다.
6. “자기표절”은 이전에 저자(또는 두 명 이상의 공동 저자 중 한 사람)가 제공한 자료의 상당 부분을 재사용하고, 이전에 인쇄된 대로 또는 약간 수정한 후에도 학술 학술지 또는 기타 출판물에 적절한 인용 또는 참조를 두지 않거나 저작권 소유자의 명시적 허가를 받지 않은 행동을 말한다. (참고 : 적절한 인용, 참조 및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전 출판물이 지정된 경우 외 학습된 학술지에 대한 제출은 고려 대상에서 거부된다.) <개정 2023.7.27.>
7. “논문 저자의 부적절한 표시”는 연구 기획, 설계, 진행, 분석, 원고 작성 등 연구와 출판 전반에 있어서 관련이 없는 이를 저자로 표시한 경우를 말한다. (아래 제2조 참조) <개정 2023.7.27.>
8. 본 학술지는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개인의 신원을 최대한 보호한다. <개정 2023.7.27.>
9. 본 학술지는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혹은 기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27.>
10. 편집위원장은 다른 학술지의 비슷한 인물들과 협력하여 부정행위자의 제출을 비교할 수 있다. <개정 2023.7.27.>
제2조 [저작자와 공헌자] <개정 2023.7.27.>
1. 저자로 표시되었다는 것은 연구의 기획, 진행, 원고작성 및 투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원고 작성과 논문 투고를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전제로 저자로 표시된다. <개정 2023.7.27.>
2. 연구를 위한 연구비 수주 및 지언, 단순한 자료 수집 참여 혹은 자문과 같은 역할은 연구의 의미 있게 참여하였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개정 2023.7.27.>
3. 저자가 다수인 경우, 저자를 표시하는 순서는 주저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단,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표시된 이는 편집위원회나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해야 한다. <개정 2023.7.27.>
제3조 [불만 및 항소] <개정 2023.7.27.>
1. 학술지는 학술지, 편집위원회 및 출판과 관련된 불만 혹은 학술지의 목표나 가치에 반영될 수 있는 모든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7.>
2. 원고가 기각된 경우, 저자는 동료 검토 또는 편집 의사 결정 과정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되면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27.>
3. 최신의 그리고 바람직한 출판 윤리를 위해 본 학술지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의견은 언제든지 신중하게 고려될 것이다. <개정 2023.7.27.>
제4조 [이해의 상충 / 경쟁 이해] <개정 2023.7.27.>
1. 모든 저자는 제출 주제와 결과에 대한 특별한 재정적, 제도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7.>
2. 심사위원들은 제출물의 저자나 그 내용에 대한 이해 상충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개정 2023.7.27.>
3. 심사위원 혹은 편집위원회가 투고 혹은 출판된 논문에서 공개되지 않은 이해 상충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거나, 다른 당사자 또는 학술지의 편집 과정에 관련되어 그러한 충돌을 의심하는 경우, 저자(들)은 이를 해소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연구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한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제6조 참조). <개정 2023.7.27.>
제5조 [데이터 및 책임] <개정 2023.7.27.>
1. 조작된 데이터(위 제 1조 참조)는 출판된 논문의 제출 또는 철회 거부 혹은 저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기타 규제 기관(예, 한국연구재단)과의 소통을 위한 근거이다. 연구소장은 데이터에 대한 의심이 발생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의 관장 하에 공식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개정 2023.7.27.>
2. 의심이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 원고의 출판 이전에 합당한 해명이 제시되면, 편집위원장은 이에 대해 저자에게 사과하고, 해당 심사위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7.27.>
제6조 [윤리적 감독] <개정 2023.7.27.>
1. 윤리적인 출판 관행은 원고의 작성, 심사, 편집 및 발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의해 고려되어야 하지만, 특별한 책임은 이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인 호남대학교의 인문사회과학 연구소 (IHSS) 소장과 회원들에게 있다. <개정 2023.7.27.>
2. 특별히 열거되지 않더라도 윤리적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기타 행동을 포함하여 위에서 설명한 윤리 위반 행위로 인한 문제에 대한 판결은 7명 이내로 윤리위원회에 의해 내려진다(윤리위원회의 구성, 역할, 책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윤리위원회는 연구데이터나 조사 대상 등을 포함하여 의심되는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대하여 증인, 기타 정보 제공자 혹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는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27.>
3. 윤리위원회는 제기된 이의 제기 및 변호를 포함하여 제시된 증거에 근거하여 심의 및 판결을 내린 후 저자 및 정보(삭제)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저자 또는 정보 제공자가 항의하는 경우,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사유를 제출하여 윤리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를 요청한 이유의 적절성 검토 및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은 설명과 항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 구성원의 비공식적인(삭제)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재심의가 결정된 경우, 동일한 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고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창설하고 10일 이내에 조사 및 심의를 재개해야 한다. <개정 2023.7.27.>
4. 윤리위원회는 징계 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관련자들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7.27.>
5. 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연구소장은 원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개정 2023.7.27.>
6. 윤리위원회는 관련 연구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불법 행위가 포함되었다는 결정을 한국 연구 재단에 통보한다. 한 명 이상의 저자가 한국인이 아니어서 한국 연구 재단의 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소속 기관이 있는 모든 학계 또는 기타 연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7.27.>
7. 윤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소명과 조사 없이도 편집위원장은 재량에 따라 대학이나 다른 연구 기관과 소통하여 기관이 더 잘 탐구하는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저자와 제휴할 수 있는 타 연구 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23.7.27.>
제7조 [지적 재산권] <개정 2023.7.27.>
1. 본 학술지 원고의 저작권이나 재발행 권한은 원칙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단, 기획/특집 논문을 위해 편집위원회에서 요청된 원고는 요청한 편집위원회나 편집위원이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3.7.27.>
2. 동시에 여러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저작권은 일차적으로 저자에게 있으므로, 저자는 원고가 발행되고 온라인 업로드 이전에 어느 시점에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3.7.27.>
3. 학술지, 온라인 저작, 인쇄물 또는 서적에 원고의 일부 혹은 전체가 출판되면, 본 학술지 출판에서 배제된다. 단, 이는 학술대회 발표나 인터넷 연구 사이트(예, Academia.edu, ResearchGate.net. 등) 발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23.7.27.>
제8조 [학술지 관리] <개정 2023.7.27.>
1. 이 학술지의 발행인은 호남대학교의 비영리 인문사회과학 연구소 (IHSS)이다. IHSS 연구소장은 호남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 다른 책임들 중에서도 소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술지의 방향과 윤리적 책임을 감독하지만, 편집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23.7.27.>
2. 학술지의 편집 제어는 상황에 따라 다른 수의 복수의 편집위원회에 있다. <개정 2023.7.27.>
3. (삭제)
4. (삭제)
제9조 [동료학자에 의한 심사] <개정 2023.7.27. 2025.10.23.>
1.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표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제출물을 검토하며 제출물이 이전에 게시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위원에게 전달하기 전에 제출물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7.27.>
2. 편집위원회는 연구 배경과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세 명의 심사위원을 선택한다. <개정 2023.7.27.>
3. 저자 또는 공동 저자는 자신의 제출물을 심사할 수 없다. <개정 2023.7.27.>
4. 저자 또는 공동 저자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 위원인 경우 심사위원의 선정 또는 심사 프로세스의 나머지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7.27.>
5. 학술지는 세 명의 심사 정책을 준수한다. 저자나 심사위원은 모두 서로에게 익명이 보장되지만, 연구과제와 논문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상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논문을 투고한 저자는 잠재적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3.7.27.>
6.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저자 간의 모든 상호 작용을 중재해야 한다. <개정 2023.7.27.>
7. 심사위원은 주제의 중요성과 적합성 및 연구 목적의 명확성에 따라 제출물을 평가한다. 연구의 질과 독창성 및 중요한 지속적인 이슈와의 연관성; 연구 방법론의 건전성과 논쟁의 구성; 연구 분석의 논리적 엄격성; 제출물의 연구 결과에 의한 기여의 중요성; 학술지의 규정 준수 등을 살핀다. <개정 2023.7.27.>
8. ‘심사자는 심사 결정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9. 제출에 대한 네 가지 가능한 결정이 있다. 심사자는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게재 가 (작성은 편집위원회에서 표시한 사소한 조정을 제외하고 제출된 그대로 제출할 수 있음); 수정후 게재 (제한은 점별로 심사자에 의해 서면으로 명시되고 유사한 점 단위로 저자에 의해 처리되는 비교적 작은 변경을 제외하고는 제출할 준비가 된 것으로 간주 됨); 수정후 재심(검토인은 출판 전에 논증, 조직 및 / 또는 프레젠테이션의 주요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 성격 및 범위는 분명한 예로 명시되어야 함); 게재 불가 (심사자는 관련성, 독창성, 증거 사용, 논증, 조직 및 / 또는 표현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출자는 과장된 재개념화 및 저자와 같은 저자에 의한 철저한 재작성 없이 출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완전히 다른 기사에 해당). <개정 2023.7.27.> (세 명의 심사위원의 결정을 종합하는 방식은 본 학술지 논문심사규정 제 5조를 참고 바람) <개정 2025.10.23.>
10. (삭제 2023.7.27.)
11. (삭제 2023.7.27.)
12. (삭제 2023.7.27.)
14. (삭제 2023.7.27.)
제10조 [발표 후 토론 및 수정] <개정 2023.7.27.>
1. 이 학술지는 출판 후 토론과 기사 토론을 장려한다. 게시된 기사에 반응하는 서명된 기고물은 향후 학술지 웹 사이트에 적절하게 게시될 것이다. <개정 2023.7.27.>
2. 작성자가 게시된 기사를 수정, 수정 또는 철회하려는 경우 웹 기반 버전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때 변경을 편집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최초 출판 날짜와 개정 또는 철회 날짜는 공표될 것이지만, 최초 개정 전, 철회 텍스트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지 않는다. <개정 2023.7.27.>
부 칙
2023년 7월 27일 제정·개정·삭제된 규정들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년 10월 23일 제정·개정·삭제된 규정들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