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2014. 6. 18. 개정

2023. 7. 27. 개정



1[설치]

연구소의 논문집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구성]

편집위원회는 논문집의 목표 및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편집운영위원회와 매호 발간을 심사하고 게재 결정하는 편집심의위원회로 구별된다.

 

3[위원선정기준 및 절차] <개정 2014.6.18. 2023.7.27.>

1. 편집위원장은 편집운영위원회와 편집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논문집의 발행인인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7.27.>

2. 편집위원은 인문사회과학분야의 학술적 업적이 탁월하여 국내외 학계의 귀감이 되는 자들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위원은 인문사회과학의 제반 분야에 균형 있게 위촉되어야 하며 이때 외부위원의 재직기관의 소재 지역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3. 편집 위원장이 편집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7.27.>

4. 편집위원장은 편집심의교열행정을 총괄할 부위원장과 간사를 추천하고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5.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2023.7.27.>

6. 편집위원은 편집운영위원회와 편집심의위원회 당연직 구성원이 된다.

, 연구소장은 편집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편집운영위원회 및 편집심의위원회 회의]

1. 편집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논문집의 목표 및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자 할 때, 소집한다.

2. 편집심의위원회는 매년 4차례 발간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 중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3. 편집운영위원회와 편집심의위원회의 결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편집운영위원회와 편집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5[편집심의위원회 심의사항]

편집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논문집 발간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투고된 원고의 심사와 관련된 사항

(심사규정, 심사위원 배정 등)

3. 게재 여부와 관련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07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727일 제정·개정·삭제된 규정들은 20239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