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2007. 1. 1. 제정
2023. 7. 27. 개정
2025. 10. 2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발행하는 논문집 “인문사회과학연구”에 논문을 투고·발표·게재(예정)된 논문에 대한 윤리를 확립하여, 연구행위자(이하: 연구자)들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개정 2023.7.27.>
이 규정은 논문을 투고 및 출판하는 모든 회원과 본 연구소에서 발간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연구윤리규정 확립 및 연구의 윤리성 검증과 관련 있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준한다.
제2장. 윤리 규정
제3조 [기저] <개정 2023.7.27.>
본 연구소에서 논문을 투고 및 출판하는 모든 저자는 본 연구소 규정에서 정한 대로 학문의 발전을 위해 학자의 양심에 기인하여 논문을 투고하고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 윤리 위반행위] <개정 2023.7.27. 2025.10.23.>
연구 윤리 위반 행위(이하 ‘부당행위’라 한다)라 함은 논문의 출판 및 게재 등에서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 생성형 인공지능 등 부당하게 행한 논문 저자의 제반 행위 등을 말하며 위반행위의 설명은 아래 각 항과 같다. <개정 2023.7.27. 2025.10.23.>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지칭함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함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함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Copyrighted 논문)의 상당 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함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6. 위의 각 항에 해당하는 표절행위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한국학술용인색인(KCI) 논문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을 활용한 표절 검증 절차를 따른다. 투고자는 유사도 7% 이내의 검사서를 투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7.>
7.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AI) 도구를 활용한 연구, 원고 작성 및 편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판정을 위해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회부한다(④ 참조). <개정 2025.10.23.>
① “AI 도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언어 및 이미지 생성, 데이터 분석 및 요약, 원고 편집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AI 생성물”은 AI 도구를 통해 생성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③ AI 도구는 논문의 저자로 표시될 수 없으며, AI 도구를 활용하여 논문 초안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 논문의 사사에 사용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④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해당 사안을 확인한다.
⑤ AI 활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해명을 요청하거나 추가 설명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명이 불충분하거나 중대한 위반일 경우 게재를 거부하거나 투고를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윤리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소속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투고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회에 AI 활용 규정을 안내하고 AI 활용 연구윤리와 관련된 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한다.
8. 위의 항에 적용되지 않으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논문집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5조 [연구윤리규정 준수의 의무화] <개정 2025.10.2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 발행 논문집 “인문사회과학연구”의 수준 제고와 논문 투고 및 발행에서 연구윤리의식 고취와 실천을 위해 논문 투고 시 윤리규정 서약서 란의 필수적인 동의를 규정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개정 2025.10.23.>
윤리문제를 논의하여야 하는 사안을 인지한 즉시 편집위원장은 본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개정 2023.7.27.>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이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될 수 있다.
제8조 [자료제출 요구]
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9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 [판정]
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한 경우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소명서의 타당성 검토 및 재심의 여부의 판단은 윤리위원회가 소명서 수리 후 10일 안에 결정하며,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10일 안에 같은 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재심의가 결정되면 재심의를 맡은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가 소집된 후 30일 이내에 재조사하고 결과를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2조 [결과에 대한 조치]
부당행위 관련자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본 연구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고 연구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한다. 부당행위 해당 저자에게는 조치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아래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징계조치 및 수위]
연구소장은 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다음 각 항보다 더욱 적절한 징계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1(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주의 조치한다.
2(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적용된 사례를 알리고, 기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서면으로 경고한다.
3(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게재된 논문을 철회한다. 또한 현재 본 연구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3년 동안 본 연구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연구소장은 원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4. 해당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임을 논문 첫 페이지에 명기(사유포함)하고 수정한 논문 파일을 회원에게 공개한다. 부정행위를 공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기채위치] 부정행위의 내용을 논문의 첫 페이지에 기재한다. [기재내용] 이 논문이 연구소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 연구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시/부당한 중복게재)가 확인되어 게재가 철회된 논문임을 밝힌다.
5. 해당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확정된 직후에 발행되는 학술지 권호를 통해 해당사실을 공개한다.
6.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통보 시 해당 논문의 원본에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임을 명기(사유포함)하여 함께 제출한다.
7.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통보한다.
제14조 [공개]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 [기타]
본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사회상규에 의거 판단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년 7월 27일 제정·개정·삭제된 규정들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년 10월 23일 제정·개정·삭제된 규정들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