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과학연구소 논문심사규정
2017.10. 개정
2023.7.27. 개정
2025.10.23. 개정
제1조 [논문투고 자격] <개정 2023.7.27.>
1. 본 논문집은 원칙적으로 인문사회과학 관련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2. 회원은 각 학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3. 공동연구의 경우 투고자 중 적어도 1인 이상이 회원이어야 한다.
(단, 기획/특집 논문의 경우 이 규정을 면한다) <개정 2023.7.27.>
4. (삭제)
5. (삭제)
제2조 [논문심사 제외 사항] <개정 2023.7.27.>
1. 기존의 학술지, 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
2. 영리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연구된 논문
3.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4. 분량, 형식, 논문 작성 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논문
5. 동일 투고자 논문 동일호 1건만 게재 <개정 2023.7.27.>
제3조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의 선정] <개정 2023.7.27. 2025.10.23>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원고를 심사할 심사위원을 논문 1편 당 3인 위촉한다. <개정 2025.10.23>
2. 논문을 투고한 자는 동일호 다른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10.23>
3.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호의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10.23>
제4조 [논문 평가 항목]
투고 논문은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
1. 연구 주제의 적합성 및 연구 목적의 명료성
2. 연구의 질적 수준과 논문의 독창성 및 후속 연구의 연계성
3. 연구 방법 및 논의 구성의 타당성
4. 연구 분석의 체계성 및 엄밀성
5. 연구결과에 대한 의의와 학문적 기여도
6. 논문 작성 규정의 준수 정도
제5조 [심사절차 및 게재여부 결정] <개정 2023.7.27. 2025.10.23.>
1. 심사위원은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심사 결과를 <범례>에 따라
① 게재 가, ② 수정후 게재, ③ 수정 후 재심, ④ 게재 불가 등의 하나로 판정하고, 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3.7.27.>
2.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게재 여부 결정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3.7.27.>
3.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판정은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에서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 의견이 없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개정 2023.7.27.>
4. (삭제 2023.7.27.)
5. 편집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편집위원의 다수 의견을 따르되, 가부 의견이 동수일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3.7.27.>
6. 특정 원고를 위한 심사위원을 위촉하기 불가능하거나 위촉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학술지 발행을 위한 심사 및 수정을 위한 기한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투고자에게 ① 다음 호 게재 수락, ② 심사포기 및 원고 철회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그에 근거하여 이후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5.10.23.>
7. 본 학술지에 동일한 저자는 원고를 연속적으로 발행호에 게재할 수 없다. 저자의 요청으로 심사를 통상적 절차대로 진행하여도 호를 건너뛰어 다음 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는 제1저자, 교신저자, 참여저자 등과 관련 없이 적용된다. <개정 2025.10.23.>
<범례> 이하 규정에 없는 내용은 보편적 원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3.7.27.>
No | 심사자 1 | 심사자 2 | 심사자 3 | 결과 |
1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 가능 |
2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 | |
3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 |
4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 불가 | |
5 |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6 |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7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8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
9 |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10 | 게재가능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11 | 게재가능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12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
13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14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15 | 게재가능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16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17 | 수정 후 게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18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19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20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제6조 [심사 및 수정 여부 확인] <개정 2023.7.27. 2025.10.23.>
1.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한다. <개정 2023.7.27.>
2. 편집위원회는 부분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 확인한다. <개정 2023.7.27.>
3. 논문의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3.7.27.>
4. 위 3번에 해당하거나 혹은 투고자 내실 있는 수정을 위하여 당해 호에 게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다음 호 게재를 위한 심사절차를 이어나간다. <개정 2025.10.23.>
5. 3번 혹은 4번에 해당하는 경우 투고자는 게재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 의사를 밝히는 즉시 심사절차는 중단된다. 단, 심사료는 사전에 정해진 대로 청구한다. <개정 2025.10.23.>
6. 1회의 심사 기한을 일주일로 선정된 위원에게 통보하고, 재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을 일주일로 통보한다. <개정 2025.10.23.>
7.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진행한 동일한 위원에게 의뢰한다. 단, 위 표에서 4번, 9번, 11번, 12번에 해당하는 경우에 게재불가 의견을 낸 위원에게 2차 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의뢰한다. 이때 투고자는 추가적인 심사료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8. 1차 심사에서 게재가능 의견을 낸 심사위원이 2차 심사에서 일주일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게재가능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5.10.23.>
제7조 [일반논문과 특집/기획 논문] <개정 2023.7.27. 2025.10.23.>
1. 일반논문은 년 4회 발행한다.
2. 일반논문 발행은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그리고 11월 30일 발행한다.
3. 일반논문은 발행 45일 전 투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단, 마감일에 접수된 원고가 7편 이하일 경우 마감일을 10일 연장하여 원고를 재모집할 수 있다. (긴급투고의 경우 연장마감일 다음 날부터 해당 발행 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개정 2023.7.27. 2025.10.23.>
4. 특집 논문 모집은 편집위원회의 기획을 거쳐 공모나 청탁 형식으로 할 수 있다.
5. 특집/기획 논문도 일반 투고 논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6.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집/기획 논문은 편집자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논문게재 및 준수사항] <개정 2023.7.27.>
1. (삭제)
2. (삭제)
3. 게재논문의 사용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게재논문의 사용 언어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9조 [심사비 및 게재료] <개정 2023.7.27. 2025.10.23.>
1. 논문 심사비용은 투고 당시 논문 1편당 9만 원(90,000원)을 접수한 후 심사한다. <개정 2023.7.27.>
(단, 1) 논문심사비는 1회에 한하여 유효하다. <개정 2023.7.27.> 2) 투고자가 소속한 기관의 연구비 관리지침에 의하여 심사료와 게재료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종 심사가 종료된 후 심사료를 접수하도록 할 수 있다) 3) 새로운 심사자가 추가 선정되어 심사가 의뢰된 경우에는 추가적 심사료 3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2. 수정 후 심사위원이 바뀌는 경우, 투고자는 바뀐 심사위원 1인당 3만 원(30,000원)씩 심사비를 추가 지급한다. <개정 2025.10.23.>
3. 논문 게재비는 게재확정 직후 연구비 지원 연구논문은 1편당 30만 원,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는 논문은 20만 원의 게재료를 연구소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3.7.27.>
4. 논문 발행 인쇄본을 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7.27.>
5. 특집/기획 논문의 심사비와 게재료는 일반 투고 논문과 동일한 원칙에 준한다. <개정 2023.7.27.>
6. 심사비는 심사 절차 종료 후 심사자에게 심사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3.7.27.>
7. 심사비는 각각 초심 3만 원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7.27.>
8. 심사비, 게재비, 인쇄비 등의 비용 지급은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안내한 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3.7.27.>
9. 최종 게재된 원고가 25쪽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쪽당 1만 원의 편집비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 (예금주: 호남대학교)
(계좌번호: 광주은행 150-127-002315) <개정 2025.10.23.>
제10조 [기타사항]
1. 영문초록은 전문인의 교정을 받은 후 게재한다.
2. 논문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편집위원회에 귀속되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부 칙
2023년 7월 27일 제정·개정·삭제된 규정들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년 10월 23일 제정·개정·삭제된 규정들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